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사로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처방전을 반복적으로 발급·전달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72회에 걸쳐 처방전을 제공하였고,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 확보를 도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중대한 사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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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이주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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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고용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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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주하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