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범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2026-05-0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약사 선배의 요청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처방전을 전달한 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자들이 처방전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스틸녹스를 제공하였거나 스틸녹스가 업무 외 목적으로 대량 소지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실제 사건 전체 규모 역시 상당하였던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은 단순 연루만으로도 사회적 불이익과 직업적 타격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본 변호인단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처방전을 전달한 사실 자체보다,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소지될 것까지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처방전 제공 행위를 실질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제공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고, 관련자 수와 처방전 규모 역시 적지 않았던 만큼 마약류 방조 범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 수준이 아니라 법리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우선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체계상 ‘처방전 제공 행위’와 ‘의약품 실물 제공 행위’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약사 선배로부터 재고 부족 문제를 설명받고 처방전을 전달하였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이 실제로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소지될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과 관련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인식 범위와 실제 행위 내용을 정리하였고,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당시 학생 신분이었다는 점,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관계 역시 함께 정리하여 선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업무 외 목적 스틸녹스 소지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처방전 제공 행위만으로 곧바로 의약품 실물 제공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실제 업무 외 사용 목적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사건에서 단순 연루 정황만으로 곧바로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구조와 인식 범위, 관련 법체계를 어떻게 정리하여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직업·자격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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