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2026-05-0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항공편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등과 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음주 후 수면 상태였고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폐쇄적 공간인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즉시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린 정황이 없었고, 함께 탑승한 가족에게조차 곧바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의자는 잠들기 전 음주 상태였고, 피해자 역시 피의자가 수면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었는바,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식적·의도적인 추행행위였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단순히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과 진술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건 직후의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즉각적인 구조 요청이나 주변 알림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장시간 비행 과정에서 음주 후 깊은 수면 상태에 있었다는 점, 고의적 접촉과 무의식적 신체 움직임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자료를 확보·정리하여,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강제추행의 고의 및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송치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피의자가 수면 상태였던 점, 객관적 정황상 의도적 추행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