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 20억원대 편취 사건
2026-05-0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사업과 관련된 자금거래를 진행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약 20억 원 상당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거래가 정상적인 투자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해외(중국)에서 발생한 거래에 관한 사건으로,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과 관할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투자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
고소인이 주장하는 투자금 편취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거래가 대한민국의 법익을 침해하였는지 및 관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고소인이 제시한 피해 사실과 자금 흐름의 신빙성
사건의 성격상 단일 진술과 주장에만 의존할 수 없었고, 객관적인 계약서·송금내역·연락기록 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1) 고소인과의 투자약정, 송금 내역, 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일관된 방어 논리를 수립하고 2) 관할권 및 법적 적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3) 경찰조사입회를 통해 고소인 진술과 금융거래자료 사이의 불일치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국내 형법 적용과 관할권 인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