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청소년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상해
2026-05-0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교재하는 과정에서, 1) 상대방과의 성관계 내용을 촬영한 것이 아청법상 음란물제작이며 2) 그 과정에서 성병을 옮겨 상해의 범행을 가하엿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에게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성병에 있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한편, 아청법상 음란물제작의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변호인단의 변론을 통해 위 두가지를 지적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죄를 받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