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6-05-1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매장에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매장 내 비치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장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이었음에도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이었고, 동시에 절도·업무방해 피해에 대한 회복도 함께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먼저 매장 운영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매장 내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영업을 방해한 정황, 의뢰인이 이를 제지하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갈등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은 행위 자체만 분리해 판단될 경우 형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의 긴급성, 훈계의 목적, 피해 회복 여부, 상대방과의 합의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전체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매장 피해를 제지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CCTV, 진술 내용, 매장 피해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먼저 절도·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참작 사유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및 피의건에 대한 합의 조력도 병행하여,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부 변상받고 상대방 측의 사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매장 피해를 입고 있었고, 추가적인 절도 및 영업방해 발생을 막기 위해 경고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실제 절도·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해당함에도 사건이 역으로 피의사건으로 진행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해소되었고, 동시에 매장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과 사과까지 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