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업무상과실치상(피해자대리)
2026-05-1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도로를 지나가던 중,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이 강풍에 의해 도로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충돌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재난문자까지 수차례 발송되고 있었음에도, 공사현장 측은 방호벽을 제대로 고정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주행 중 방호벽과 충돌하며 넘어졌고, 손목과 허리 부위 상해 및 오토바이 파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은 사고 직후에는 치료비 및 수리비 보상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부인하며 합의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소홀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는 다수의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내부 고정이나 결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방호벽은 바람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고 언론에서도 전국적 강풍 상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현장 책임자들은 추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공사현장 관리책임자들의 예견 가능성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공사 책임자 및 실제 안전관리 담당자를 특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를 통해 강풍주의보 발효 상황에서의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의 법적 주의의무, 방호벽 설치 방식의 위험성, 일반 차량 및 오토바이 통행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사진, 진료기록, 강풍주의보 기사자료, 사고 직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사건이 단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안전사고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송치되자 가해자 측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 회복 및 엄벌 탄원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책임자들을 압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형사 조정 성립
수사기관은 공사현장 책임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 측은 형사처벌 부담 속에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의뢰인에게 형사 조정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수리비·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전반적인 피해가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