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사기(피해자대리)
2026-05-1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금전을 대여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일정 기한 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적금까지 해지해서라도 갚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계좌 문제를 이유로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금전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약속한 변제기일이 도래하자 각종 핑계를 대며 상환을 미루었고, 연락을 차단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하는 등 회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모친까지 등장하여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차례 지급 약속을 번복하며 오히려 “고소할 거면 하라”는 식의 기망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대여금 미변제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적금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가족 명의 계좌 사용 및 계좌한도 문제 등을 이유로 송금 방식까지 직접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제기일이 임박하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번호를 변경하였으며, 가족을 통한 반복적인 변명과 기한 연장만 이어졌습니다. 특히 “돈을 갚기 아깝다”, “고소할 거면 하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이루어져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접근하지 않고,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 부재, 차용 목적에 관한 허위 설명, 반복적인 기망행위를 중심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적금 존재 및 변제 계획에 관한 허위 설명, 가족 명의 계좌 사용 경위, 반복적인 변제 연기 및 연락 차단, 휴대전화 번호 변경 및 잠적 정황, 모친을 통한 반복적인 기망 및 시간 끌기 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녹취록, 송금내역, 통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전액 합의
상대방은 형사 고소가 진행되고 사기 혐의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제출되며 수사가 이루어지자 형사처벌 가능성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에게 즉시 대여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민사소송으로 장기간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신속한 형사 대응과 체계적인 증거 정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