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청구
2026-05-1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창호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자에게 거실 통창 시공 및 외관 통일성 확보 등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자는 계약 내용과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고, 소비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창 크기와 색상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기대하였던 인테리어 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외관 통일성 역시 현저히 훼손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각종 하자까지 발생하여 결국 다른 업체를 통한 전면 재시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시공업자는 자신은 요청받은 대로 시공하였을 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여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이 아니라, 도급계약의 목적과 전문시공업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본건 공사의 핵심 목적은 단순 창 교체가 아니라 ‘조망 확보’와 ‘외관 통일성 유지’에 있었고, 이는 공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전달된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자는 소비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확인하는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업자 스스로도 자신의 귀책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이후 소송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단순히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계약의 구체적 목적과 시공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조망 확보라는 계약의 본질적 목적, 타 세대와 동일한 통창 시공 요청, 외관 통일성 확보 필요성, 소비자와 협의 없는 자의적 변경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여 적극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시공 사진, 재시공 사진, 타 세대 비교 자료, 녹취록 및 시공업자 의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시공업자가 전문시공업자로서 부담하는 설계 적합성 검토의무, 소비자 확인의무, 핵심 사양 변경 시 승인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계약 목적 자체가 달성되지 못하였고 결국 전면 재시공 비용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원고 소취하
원고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사진자료, 녹취록 및 계약 목적에 관한 주장 등을 통해 자신들의 시공상 문제와 법적 책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드러나자, 결국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당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억울한 법적 분쟁 역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