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사기
2026-05-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임을 다투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분쟁이나 계약상 다툼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객관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지 않도록 방어 방향을 세웠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도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사기 혐의는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