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업무방해
2026-05-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PC방에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야구 경기 티켓을 예매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의뢰인들이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예약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용한 스크립트가 불법 매크로나 부정한 명령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스크립트가 대기열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매 버튼 1회 클릭을 빠르게 보조하는 정도인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예매 규모가 개인 관람 목적의 소량인지, 인터파크 업무에 실제 장애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용한 스크립트의 실제 기능과 예매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안문자 입력, 좌석·수량 선택, 결제 등 후속 단계는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매 수량과 목적, 시스템 우회나 봇 탐지 무력화 기능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해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입건결정서에도 사용된 스크립트가 대기열을 무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빠르게 대기열 번호를 부여받도록 돕는 정도이고, 이후 단계는 수동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었습니다. 티켓 예매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 사용이 문제된 경우 실제 기능과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