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스토킹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2026-05-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갈등 과정에서 특수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여러 정상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행위와 반복적인 접근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에게 최근 2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정상자료였습니다. 또한 이웃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형사처벌보다 재발 방지와 관계 정리가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추가 분쟁 방지가 중요하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히 혐의 성립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 가능성까지 고려하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경우 초기 대응과 합의, 재발 방지 조치가 중요하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