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경제범죄

사기 및 가압류

2026-05-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를 입은 뒤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형사고소만 진행할 경우 피해금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 절차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민사보전절차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금 회수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고소만으로 곧바로 금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의 압박과 민사상 보전조치를 함께 활용하여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변호인은 사기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피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쉽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과정에서는 변제 조건, 처벌불원 의사,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합의서 작성까지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 일부 변제 및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출된 참고자료에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반성과 변제 의지를 신뢰하여 민사상·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기 피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재산 보전, 합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