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스토킹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항고(아동학대)
2026-05-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원결정 중 일부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고심에서는 임시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 피해아동 보호와 의뢰인의 생활관계를 함께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아동이 현재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의뢰인이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양육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아동 보호는 필요하지만, 학교·보호시설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까지 명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아동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아동 양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의뢰인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접근금지·통신금지 조치가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과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호 필요성과 의뢰인의 회복 가능성을 함께 설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항고심 법원은 원결정을 파기하고, 기존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대신 의뢰인에게 2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 위탁을 명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임시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구체적 생활관계와 보호 필요성을 다투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합니다.
참조조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