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횡령
2026-06-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 계좌로 타인이 착오 송금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계좌로 약 1,900만 원을 잘못 송금하였고, 의뢰인이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착오 송금된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약 1,900만 원에 이르러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계좌를 직접 관리·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반환하지 못한 데에도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착오 송금된 금원을 취득하거나 소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계좌의 실제 사용 및 관리 상태, 금융거래 내역,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해 금원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횡령죄의 핵심 요소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착오 송금된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횡령 혐의 전부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