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2026-06-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사안으로, 게시 횟수와 게시 경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여러 정상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이후 자신의 행위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서의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