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2026-06-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과 메시지를 보내 자신에게 협박함과 동시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연락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협박,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복합적으로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혼란 속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의 경위와 내용, 당시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사건 발생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위협이나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이후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고소가 취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스토킹처벌법: 기소유예 / 협박: 공소권없음(경찰단계)
검찰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모두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협박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