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금반환
2026-06-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8,500만 원을 지급한 후 거주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수개월 전부터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별다른 답변 없이 반환을 미루며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계약 종료 전부터 적법하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되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퇴거까지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종료 통지 자료 및 임차권등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적법하게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전액 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 판결을 받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