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
2026-06-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접근금지가처분까지 제기당하여 본 변호인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메시지를 보내 자신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며,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접촉 가능성이 있다며 접근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숨긴 채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복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혼란 속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의 연락처와 메신저 계정을 모두 차단하고 자발적으로 관계를 정리한 점, 이후 어떠한 추가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양측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접근금지가처분 역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취하
검찰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법원에 제기하였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역시 스스로 취하하였고, 본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