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가입 등
2026-06-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주도·관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체포 및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까지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는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간의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 선고의 위험 속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이 아니라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건보다 훨씬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지휘체계와 조직성, 계속성 및 단체성을 갖춘 범죄집단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관여한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실제 조직 구조와 활동 형태가 범죄단체조직죄가 예정한 수준에 이르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다툼을 지양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 가족관계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리를 다투었습니다. 단순한 공범관계를 넘어 범죄단체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성·계속성·통솔체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 사건 조직의 규모와 운영 방식, 구성원들의 역할 관계 등에 비추어 범죄단체조직죄가 예정한 정도의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실제 책임 범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 구조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엄중하게 평가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법리적 주장,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실제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