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경제범죄

절도

2026-06-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와 부조리한 관행을 외부 기관에 신고한 내부고발자였습니다. 이후 병원 측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병원 원장은 의뢰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원장은 과거부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해 오던 물품을 문제 삼아, 마치 의뢰인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처럼 주장하며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물품이었음에도 갑작스럽게 형사고소를 당하자 큰 억울함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내부고발 이후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 된 물품은 오랜 기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어 왔고, 다수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고소 내용과 실제 병원 운영 관행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였고, 문제 된 물품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어 왔던 경위와 사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병원 원장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갈등 발생 과정, 내부고발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고소의 동기와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장에 기재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병원 내 사용 관행 및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내부고발 이후 제기된 억울한 형사고소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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