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업무상횡령
2026-06-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병원 운영 과정의 위법행위와 부조리한 관행을 외부 기관에 신고한 내부고발자였습니다. 이후 병원 측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병원 원장은 의뢰인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원장은 병원 내 일부 물품이 유실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것처럼 주장하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해당 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큰 억울함을 느끼며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병원 물품 분실 문제가 아니라, 내부고발 이후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형사고소라는 점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측은 유실 물품의 관리 실태와 사용 경위에 대한 객관적 확인 없이 의뢰인을 특정하여 책임을 묻고 있었고, 고소 내용 역시 실제 병원 운영 방식이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 중인 재산을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병원 원장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내부고발 이후의 갈등 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고소가 객관적 증거보다는 감정적 대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병원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의뢰인이 문제 된 물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송치결정(각하)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 관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각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내부고발 이후 제기된 억울한 형사고소로부터 벗어나 형사처벌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