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2026-07-1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유료방에 참여하였다가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해당 유료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이 함께 공유되던 공간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 기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단순 참여 여부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시청 사건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유료방에 금원을 지급하고 입장한 정황 자체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이미 잠복수사를 통해 유료방 운영 구조와 참여자 정보, 결제 내역, 텔레그램 운영 방식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막연한 부인이나 추측성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유료방 운영 방식, 입장 시점, 대화방 구조, 게시물 유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기반 사건 특성상 단순 입장 여부와 별개로, ①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② 이를 시청·다운로드할 의사가 있었는지 ③ 실제 시청·소지 행위가 존재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 저장자료, 접속 흔적, 대화내역 등이 어떻게 분석되는지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에,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 범위와 수사 구조를 수사관과 소통하며 파악한 뒤, 의뢰인의 유료방 입장 및 퇴장 경위, 실제 이용 형태, 당시 인식 상태 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텔레그램 유료방에 입장한 것은 사실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유료방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입장 직후 문제 되는 게시물과 분위기를 인식하고 곧바로 이탈하였으며, 실질적인 시청·다운로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 절차에도 직접 참여하여 압수물 분석 과정 및 자료 확인 절차를 면밀히 조력하였고, 수사기관 질문 의도와 확보 자료 범위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추측성·과장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피의자신문 과정 전반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실제 시청 및 다운로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대화방 체류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운영진과 별도 접촉이나 활동 정황이 없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탐색한 정황이 부족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혐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신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시청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시청 및 소지 사실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중대한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