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 자수대리
2026-07-2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의 음란물 자료를 구매한 뒤 이를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보관하였습니다. 이후 클라우드 운영자가 일부 자료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하여 계정을 폐쇄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 고발 및 형사처벌 가능성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텔레그램 자료공유방에서 판매되는 음란물을 호기심에 구매한 것이었고, 여러 자료가 혼합된 압축파일 형태로 전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관련 메일을 확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 및 수사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음란물 구매 사건이 아니라, 대량의 혼합 파일 안에 문제 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영상 대부분이 일반 성인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였고, 파일명 역시 숫자·영문 조합 형태로 되어 있어 개별 파일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일부 의심되는 자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시청하거나 별도로 선별·분류·보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자수 절차를 진행하며,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여러 음란물 사이에 문제되는 자료가 혼재되어 있었던 경위,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명확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유포 목적이나 적극적 탐색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 관련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수사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필요하게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 재범 우려가 낮고 반성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란물을 구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문제 되는 자료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매·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