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스토킹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고소대리
2026-07-2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복역 중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 피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고, 출소 후 직접 찾아가겠다는 협박성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족들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왜곡·유포하였고, 의뢰인의 치부를 알리겠다는 식의 표현으로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 피해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 보복행위까지 이어지자 심리적으로 크게 무너진 상태였고, 이에 재차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편지 발송이 아니라, 성범죄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까지 접근하여 협박과 2차 가해를 반복한 사안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녀들에게까지 내용을 전달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문제까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이미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보복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협박 수준이 아닌 보복범죄와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가족 전체에 대한 지속적 위협 구조를 강조하는 대응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보낸 편지, 우편 발송 자료, 피해자 및 가족 진술, 정신과 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명백한 보복 목적의 협박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기존 성범죄 피해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협박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기존 실형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가능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번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이루어진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역시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다시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는 추가적인 접근과 보복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덜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