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2026-07-2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범죄 피해를 경험한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자신의 심경과 피해 사실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의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을 하였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역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큰 억울함과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였고,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인터넷 게시글 문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명예훼손 가해자로 몰린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문제 된 게시글은 비공개 계정에 작성된 글이었고, 고소인의 실명·직장·거주지 등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게시글 상당 부분은 의뢰인이 느낀 공포감과 불안, 분노를 표현한 내용으로써 의견 또는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실제 게시글이 제3자에 의해 외부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확산 행위 자체는 의뢰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건 경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전체 표현과 작성 경위, 계정 공개 범위, 사용된 표현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① 게시글만으로는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감정적·의견적 표현에 해당하는 점 ③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죄 피해 이후 느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며, 비방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게시글 내용, 작성 경위 및 전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게시글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표현 역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임에도 역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