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스토킹
협박
2026-07-2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개인적인 앙심을 품은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문제 제기와 허위·과장된 주장으로 인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장 내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협박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민원과 고소를 병행한 사안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 된 발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갈등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고,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나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고소가 이루어진 배경과 상대방의 민원 제기 경위, 양측 관계 및 대화의 전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문제 삼은 발언만을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그 전후 맥락과 발언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동기의 부적절성, 상대방 주장의 과장성,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 발언의 경위 및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악성 민원과 형사고소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