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일반

증거보전신청

2026-08-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 실제 서비스 제공 내용과 다른 취지의 부정적인 리뷰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리뷰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리뷰의 허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확보가 중요하였는데, 해당 영상은 보관기간이 짧아 수사기관의 확보를 기다리는 사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의 지위에서 소멸 가능성이 있는 CCTV를 어떻게 신속하게 보전할 것인지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에게는 피의자·피고인과 같은 증거보전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절차를 통한 직접적인 증거보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향후 허위 리뷰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사항


변호인단은 고객이 게시한 리뷰의 내용 중 CCTV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영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보전할 CCTV와 증거소지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영상의 보관기간이 짧아 시간이 경과할 경우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전제로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단의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증거보전결정을 하였고, 증거소지인에게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삭제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적시에 확보하여 향후 형사 및 민사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절차상 고소인의 증거보전신청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사상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하여 증거 소실 위험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민사 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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