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스토킹
스토킹처벌법위반(고소대리)
2026-09-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반복적인 자해와 극단적인 언행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확하게 결별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느껴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연락이 연인 사이의 통상적인 연락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서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과 교제 당시 및 결별 이후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하게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교제 경위부터 관계가 악화되어 결별에 이르게 된 과정, 결별 이후 상대방이 연락을 반복한 경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연락처까지 차단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연락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등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강간 등 혐의의 고소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스토킹처벌법위반 구약식 처분
검찰은 상대방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형사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연인관계 또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역고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제 및 결별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반복적인 연락 내역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스토킹 혐의에 대한 형사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