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부당이득반환등

2026-09-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비롯한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데 따른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된 경우,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금 전액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포함한 두 명의 계좌 명의자가 함께 피고가 되었으나, 실제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이후 계좌에 대한 지배·관리 여부, 사기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의뢰인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사기 피해 사이에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되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계좌 명의를 신뢰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를 믿고 송금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피해금 상당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4,2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해당 계좌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접근매체 제공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역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함께 피고가 된 다른 계좌 명의자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좌 제공 경위와 범행에 대한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민사상 책임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동일한 소송에서 다른 계좌 명의자에게는 일부 책임이 인정된 것과 달리, 의뢰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