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2026-09-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상대방에게 사과 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온라인에 여러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게시물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한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인 강요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각 게시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게시 경위 및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게시물에 상대방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렵고, 상당수 내용이 의뢰인의 심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사과 등을 요구한 표현 역시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3개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및 강요미수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을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특정 여부,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과 맥락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문제된 게시물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