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2026-09-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용 휴대전화와 OTP를 분실하였는데, 이후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사기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실제 피해금이 송금된 상황에서, 단순히 계좌와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분실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를 신뢰하여 송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송금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의뢰인이 입금된 피해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범행 공모·가담이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피해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 3,0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은 범행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 귀속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