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2026-09-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당시 16세)가 진행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 자신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뜻하는 ‘미니’ 표시가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한 사정이 있어,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문제된 방송의 시청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틱톡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상 라이브 방송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점, 피해자의 외관만으로 미성년자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프로필에도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방송 중 자신의 연령을 밝힌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해당 시점에 방송을 시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