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스토킹
폭행
2026-09-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폭행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문제 삼으면서 결국 양측 모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먼저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폭행 피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와 자신의 피의사건을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연인 간 다툼에서 서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이유로 단순히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었으나, 양측의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선행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당시 폭행의 경위와 순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목적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제기한 고소사건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폭행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사건의 전체적인 해결을 위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양측의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폭행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의 폭행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방어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를 상대방의 폭행과 동일한 성격의 공격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인 의뢰인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상당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폭행 사건은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자신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해소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