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
2026-09-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행위에 속아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송금하면서 큰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여러 계좌로 각각 송금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 및 송금 내역을 통해 확인된 계좌명의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에게 당연히 민사상 반환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금이 각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어떠한 법률상 근거에 따라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으로 이루어진 송금의 효력을 취소함으로써 계좌명의인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함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는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된 과정부터 각 피고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된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송금 내역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를 각 피해 사실과 연결하여 재판부가 전체 범행 구조와 피해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송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대법원 판례와 민법상 법리를 토대로 사기에 의한 송금의 취소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반환 책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각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고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민사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