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2026-09-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장기간 교제하며 함께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생활비를 비롯하여 필요한 비용을 서로 부담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면서 그동안 서로 부담하거나 주고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 간 변제확인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 남자친구는 결별 이후 자신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금전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해당 금원이 과연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전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장기간 교제하고 동거한 연인 사이에서는 생활비 부담이나 증여 등 여러 목적으로 금전이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먼저 두 사람의 교제 및 동거 경위와 금전거래의 성격을 면밀하게 정리하여, 전 남자친구가 지급한 돈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차용증은 물론 이자, 변제기 등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의 전체적인 금전 부담 내역을 분석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부담해 왔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결별 과정에서 이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서로의 금전 관계를 모두 정리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쌍방이 각각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확인서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제확인서만 문제 삼는 주장의 모순점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두 사람이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한 관계였던 점, 송금 당시 무상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차용금액·이율·변제기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여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인 전 남자친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결별 이후 뒤늦게 제기된 수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여 금전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