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스토킹
특수상해
2026-09-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상대방은 쇠파이프를 가져와 의뢰인을 향해 휘두르려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역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 만큼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결과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초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공격의 선후관계, 상대방이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공격하려 했던 사정, 이에 대응한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적인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행위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적정한 범위에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거나 처음부터 상해를 가하려 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된 과정부터 상대방이 격분하여 쇠파이프를 가져와 의뢰인을 공격하려 한 경위, 의뢰인이 이에 대응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행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와 양형사유도 함께 정리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의 위험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