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6-09-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지인 및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이후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방 밖에서 여성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모습을 멀리서 한 차례 촬영하였는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직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대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촬영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단순히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촬영 당시의 거리와 화각, 촬영 구도, 주변의 밝기, 여성의 자세와 이불을 덮고 있던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인 방식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며, 촬영 경위와 방법을 보더라도 문제 되는 신체를 촬영하려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촬영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전과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