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6-09-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른바 ‘팀미션’ 방식의 부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속아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범죄조직은 허위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구매대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원이 범죄조직에 전달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범인을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실제 피해금을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 특정부터 형사절차 대응,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에게 피해자 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금융사기 사건은 총책부터 피해금을 전달·인출하는 조직원까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직접 범행 가담자를 특정하고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 역시 다수의 가담자가 관여한 조직적 범행이었으므로 수사기관에 피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범행 구조를 밝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만으로 이미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피고인과의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하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범행의 조직성과 피해 규모,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대리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피해회복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조건과 지급 방법 등을 조율하였고, 특정된 피고인 2명으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금 일부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수천만 원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대규모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수사단계부터 재판 및 합의절차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피해금 일부까지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