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일반

무고

2026-10-2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하던 사업장을 퇴사한 뒤,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교부 여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업주는 의뢰인이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 신고했을 뿐인데 오히려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본 변호인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검찰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문제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교부를 확인하는 문구 옆에 의뢰인의 서명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의뢰인이 계약서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신고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서명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현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실제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작성·교부되었는지를 법정에서 밝혀내는 것이 무죄의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업장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서의 작성 경위를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일부 기재사항이 공란이었고 이후 사업장 측이 보관본에 추가로 기재하였다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교부했다는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교부 확인 서명이 실제 교부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부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 계약서 교부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교부 과정을 직접 보지 못한 채 전해 들은 내용과 평소 업무처리 방식에 기초한 추측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허위 신고를 계획하였다는 취지의 다른 진술 역시 구체적인 기억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참고인 진술을 청취해 작성한 일부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원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거나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은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자료가 법정진술의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이 직접 경험이 아닌 전해 들은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관계자가 일부 내용을 사후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한 데다 교부 경위에 관한 기억도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부 확인 문구 역시 실제 교부 없이도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현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서명된 서류라는 외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작성·교부 경위를 끝까지 따져 물음으로써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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