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기)

2026-10-2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점포의 권리금을 두고 상대방과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에는 점포 인도 시기 등 핵심 조건이 의뢰인이 미리 밝힌 사정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서명을 거절하자 상대방은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비협조로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계약금 배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되 배액까지 물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항소심 대응을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계약금이 오간 뒤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을 받은 쪽이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흔히 이해됩니다. 이 사건 역시 1심에서는 이러한 외관에 따라 의뢰인이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문에 이유조차 기재되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배액 상환은 수령자가 그 계약금을 근거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의뢰인의 귀책사유나 위약금 약정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깨진 경위가 의뢰인의 일방적 파기였는지, 그리고 배액 상환이나 위약금을 정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저희는 먼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역을 근거로 계약 경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인도 시기에 관한 사정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사전 협의 없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서 서명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를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액 상환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을 당시 계약이 무산될 경우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습니다. 관련 조항은 의뢰인이 서명을 거절한 계약서에만 들어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판례에 비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계약금을 반환하려고 시도한 경위를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상대방이 수령에 협조하지 않은 데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지연손해금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의 이의로 판결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이 받은 계약금 원금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배액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절한 것은 조건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양측 모두 계약을 끝내려는 의사가 일치하였으므로 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이고, 따라서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환을 시도한 시점부터는 지체책임도 면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배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패소하였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계약금은 돌려주되 배액은 물지 않는다는 처음의 목표를 그대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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