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무고, 명예훼손
2026-10-2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임대차 분쟁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주거지 출입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했고, 이 신고는 불송치 및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들의 성격과 임대차 문제를 비방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차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고, 고소 대리를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기존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신고자도 이를 알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어떤 발언이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두 혐의의 쟁점과 입증 방식이 서로 달라, 각각에 맞는 증거 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나누어 고소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무고 부분에서는 신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관련 자료와 대조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경위와 어떻게 다른지,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이 신고 내용과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짚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신고가 불송치 및 불기소로 종결된 경과와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제시하여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피고소인의 인식을 설명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발언의 내용과 전달 상대방,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뒤에는 고소대리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보완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에도 동행하여 두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 구약식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무고 혐의는 보완수사 단계를 거치며 입증이 보강되었고, 결국 두 혐의 모두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허위 신고와 비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