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위치정보법위반
2026-10-2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가방에 스마트태그를 넣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위치정보법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스마트태그를 가방에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태그를 구입하거나 소지했다는 자료와 실제 설치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민사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고, 고소인은 그 분쟁과 관련한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을 의심했습니다. 수사에서는 의뢰인이 태그를 설치했는지, 피해자의 가방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는지, 위치정보를 수집하려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태그 취득부터 설치와 위치정보 수집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의뢰인을 범행과 연결하는 증거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태그 구입·소지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가방을 알거나 이에 접근할 기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휴대전화의 스마트태그 앱이 실제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확보한 자료나 과거 증거보전 신청은 다른 방법으로 확보한 것이며, 고소인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증거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의 진술이 자료와 일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스마트태그를 이용해 고소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스마트태그가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을 설치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구입·소지·접근 및 앱 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