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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일반

결혼중개업법위반(고소대리)

2026-10-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한다는 상대방들에게 결혼중개를 의뢰하고, 성혼비와 추가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국제결혼중개 영업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들을 결혼중개업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들은 정식 업체명이나 사무소 없이 영업하면서, 중개 대금을 본인 명의가 아닌 여러 제3자 명의 계좌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은 결혼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예식·서류 절차를 ‘대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들의 행위가 법이 정한 ‘국제결혼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상대방들의 영업 실태를 법률 요건에 맞추어 구조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법리 면에서,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할 관청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한 행위를 독립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 조문과 함께 특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개계약 체결, 결혼 상대방 소개, 맞선 주선, 대가 수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무등록 영업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면에서, 의뢰인의 송금 내역과 상대방들과의 대화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들이 성혼비, 맞선 성사비용 등 결혼중개의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한 사람은 이용자 모집과 대금 수령을, 다른 사람은 현지 혼인 절차를 맡는 등 역할을 나누어 중개 영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대금을 여러 제3자 명의 계좌로 분산 수령한 사정은 상대방들이 스스로 불법 영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제시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 수사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금원 지급 경과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들이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검찰은 중개를 주도한 상대방에 대하여 결혼중개업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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