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6-10-3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CCTV 녹화영상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영장 집행 당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그 암호까지 확인하여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인지된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별건 범행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서까지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자정보의 탐색 및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인지된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이 선별되었고, 이를 기초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의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