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6-10-3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생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미성년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사항
법무법인 한강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협박 소식을 접하고 자녀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의뢰인 자녀의 언행은 의뢰인 본인의 행위와 구별되어야 하며, 이를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 등 27명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주변인들의 보호·선도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에 따른 구금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