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스토킹·모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2026-10-3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SNS에서 갈등을 겪던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SNS에 의뢰인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상대방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SNS 계정을 언급하고 일부 거친 영문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 되어, 의뢰인은 스토킹을 비롯한 3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사항
법무법인 한강은 사건의 발생 경위와 SNS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혐의의 범죄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스토킹 혐의에 관하여, 의뢰인의 게시글 작성 목적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게시된 내용에 대한 해명과 정정을 요청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의 게시글과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하여 스토킹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는, 게시글에 상대방의 SNS 계정만 언급되었을 뿐 실명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해당 계정만으로는 현실의 특정인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두 범죄의 성립요건인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영문 표현의 맥락, 의뢰인의 직업적 평판을 보호하기 위한 해명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SNS 게시글 및 대화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핵심 주장과 부합하는 이유로 스토킹,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SNS 계정만으로 피해자의 실제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워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행위의 반복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가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 시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제기된 3가지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