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양수금 등
2026-10-3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물류창고 증축공사를 위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가 약정된 준공기한을 지키지 않아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에게도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하도급업체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강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 사항
법무법인 한강은 도급계약의 내용과 공사 진행 경위,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사의 계약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한과 지체상금 약정을 근거로 공사 지연에 따른 시공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실제 공사 지연 기간과 계약상 지체상금률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시공사 측이 의뢰인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인하자, 관련 금융거래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내용증명 등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상당 부분 지급하였으며,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채권양도계약 및 공정증서 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시공사가 약정된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시공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도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체상금 약 5억 3,300만 원 및 양수금 약 1억 400만 원, 합계 약 6억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공사 지연과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인한 분쟁에서 청구원금 전액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