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6-10-3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행사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의뢰인은 호기심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일부 들어 올려 노출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작동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렸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이 명확하고, 현장에서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휴대전화까지 압수되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촬영 경위와 범행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 발생 경위와 실제 촬영 내용 등을 검토하여 수사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