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청소년보호법위반
2026-10-3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성인인증 이전에도 상품 이미지와 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원가입 및 구매 과정에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미성년자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상품 정보의 노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실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 이전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상품 이미지 등이 노출된 점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성인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미성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 기존의 청소년 보호조치 및 사후 시정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쇼핑몰 운영 방식과 성인인증 시스템, 상품 정보가 노출된 경위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청소년 보호조치를 회피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제를 인지한 후 성인인증 이전 상품 정보 차단, 성인인증 안내 표시 추가, 상품 이미지 및 배너 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미성년자 구매 제한 정책과 실제 판매 내역 등을 근거로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기존부터 성인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고, 실제 미성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던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노출 문제로 형사입건되었으나, 기존의 성인인증 조치와 위반 경위, 신속한 시정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